서민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액수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월세 부담 역시 가계 주름살만 늘릴 뿐이다. 혹시나’ 하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고, 허탈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한 판교개발방식이 서민에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고가의 임대아파트를 낳은 것이다. 판교개발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명분은 립서비스로 전락하고 건설업체 살찌우기로 귀결된 것이다.
사업체 측은 “토지 매입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말로 분당 전세금보다 두 배나 높은 월세 보증금과 비싼 임대료를 정당화했다. 문제는 사업체의 토지조성비를 검증할 수단과, 토지 매입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와 공급 이후 토지조성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도 요구된다. 주택법과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가 감리인 모집 공고를 낼 때 58개에 달하는 원가내역을 공개하지만, 업체가 감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다. 지자체 등의 고시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도 없다.
결국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정책은 서민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보다 건설 임대사업자 이익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낮추도록 조치할 것과 함께, 정부에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6일 (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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