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상담 서비스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지방세 상담 서비스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보호관과 상의 요망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해소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확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하는 시민행복 상담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오는 10일부터 합류시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귀 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