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일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구역은 의정부동 58번지, 358번지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0구간 236면이며, 오는 13일부터 폐지한다.
의정부3동 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총 52구간 572면이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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