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8,995건 159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 홍보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에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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