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31일까지 납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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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31일까지 납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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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6만 9천 건, 13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전화롷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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