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온수리에 위치한 길상공설운동장에서는 6월 2일 '제12회 길상초등학교 기수별 체육대회'가 43.45.47.49.51.53.55회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49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길상초등학교 남광렬 교장은 축사를 통해 "2년뒤에는 길상초등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이렇게 모이신 동문들께서는 오늘 하루 여담도 나누시고, 족구 등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조롭게 개회식을 마치고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다들 돌아간 운동장에서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모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날 참석자중에 온수리에 사시는 이모씨는 "선거철에 후보자에게 군민들이 일체의 식사 대접을 못 받게 되어있는데,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식사제공을 받아서 20배에 가까운 벌금을 받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게 선거운동원들이 이런 동문대회에 참석해 식사 대접을 받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군민들은 식사대접을 받으면 벌금을 내고, 선거운동원들은 식사대접을 받아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그런데 과연 선거운동원들이 행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해석을 해야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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