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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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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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강화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17년 11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조사·산정한 235,614필지다. 이 중 70.2%인 165,357필지가 상승, 20.7%인 48,768필지는 불변, 8.1%인 19,035필지는 하락했다. 2,454필지는 토지이동(분할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다.

강화군의 전년 대비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6%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평균 상승률 4.1%보다 1.5% 낮은 수준이며, 인천 내 각 군·구와 비교해도 최저수준이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523,000원(평당 8,325,900원)이고,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4원(평당 6,072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별 개별공시지가 상승 필지 수를 비교해 보면, 선원면이 전체 필지 중 84.2%가 상승해 가장 많았으며, 불은면 83.9%, 화도면 80.3%, 강화읍 78.9%, 양도면 75% 순이다. 상승 필지가 가장 적은 면은 46.8%를 기록한 서도면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이의신청서식 비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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