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 제 7조 강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석우 남양주시장,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 제 7조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친절과 청렴 당부

▲ ⓒ뉴스타운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일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 제7조를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7조에“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청소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공직자 또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친절히 응대하고 행복을 선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온고지신’을 얘기하면서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행복 텐미닛 플랫폼’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