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을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으로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무농약 3년, 유기 5년) 되며, 지급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기존 3년간 추가 지급을 폐지하고 무기한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밭 1.0ha 기준 유기 140~130만원, 무농약 120~110만원, 유기지속 70~65만원이며, 논은 1.0ha기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 지원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5~11월)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해당농가가 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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