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경제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이번교육에서는 3대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함께 소방 등 재난안전교육을 추가하여 1일 4시간씩 진행 되었다.
남양주시는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6년부터「사회적경제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료 교육 제공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영업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에 참가한 A씨는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와 함께 최근 언론에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교육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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