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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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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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대상

경기도가 도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및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3월 9일 저녁 6시까지 경기도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2017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54개 협동조합이 참여한 9개 컨소시엄에 3억 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해 협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는 경쟁력 있는 업종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자영업자가 조합원으로 뭉쳐 가맹본부를 직접 설립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협동조합간 협업을 진행하면서 각 조합의 장점을 살린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등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면서 “지역 내 협동조합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공유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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