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는 매년 2 회 (3 월 ,9 월 )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 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5 일 밝혔다 .
신청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 적용기간은 2017.7.1.~2018.6.30. 까지이다 . 단 , 이 기간 내에 소유권 , 전출 ,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은 3 월 16 일까지 이며 ,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 또는 전화 ( ☎ 031-790 – 6968, 6969, 하남시청 환경보호과 ) 를 통해 가능하다 .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 음해 3 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 납부기간은 3 월 31 일까지 이며 , 납부방법은 ▲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 납부전용계좌 ( 가상계좌 ) 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 ▲ 위택스 ( www.wetax.go.kr ),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 연납 신청으로 10% 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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