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 2018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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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회, 2018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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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 받아

▲ ⓒ뉴스타운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지사회장 이경호)는 2월 1일(목) 10:30 연수구의회(의장 이인자) 의장실에서 이인자 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이경호 지사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수구의회로부터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받았다.

이인자 의장은 “적십자 봉사활동은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희망을 전한다.”며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회비에 많은 참여가 있길 희망한다.”고 전달 소감을 밝혔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세액공제 처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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