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하여.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 임시회와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첫째,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다.
셋째,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넷째,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관은 이번 제331회 수원시 임시회는 수원시 역사에 길이 남을 과오가 될 것이며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개정안]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를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장 제목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를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 업무 수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민협의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지역주민 등
제16조제1항 중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필요한”을 “시민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 및 홍보
2. 주민설명회, 토론회 및 공청회
3.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4. 그 밖에 시장이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