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신읍 3, 4, 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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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신읍 3, 4, 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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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시민과 약속한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신읍동 20-3번지 일원(910필지, 209,315㎡)「신읍3,4,5지구」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1일과 2일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읍동은 포천의 대표적인 중심지이나 도심지 대부분이 지적불부합지로 토지대장 상에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 각종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 간에 경계로 인한 갈등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신읍 3,4,5지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 세부추진 일정을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사업승인 후 대행자 선정, 일필지 측량 및 경계조정기간을 거쳐 2019년 말까지 「신읍3,4,5지구」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월 1일 오후2시 「신읍3,4지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월 2일 오후2시 「신읍5지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포천시립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주민들의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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