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호원행정복지센터(국장 김종보)허가안전과는 년말을 맞아 서부로에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주2회 근무시간외 야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9월과 10월 2달에 걸쳐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경 불법주차단속을 벌였으며 이 후에도 특별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년말 년초 서부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단속회수를 늘려 불법 주차 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또한 갓길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및 도로의 전망을 넓히고 고장 난 차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일시 정차하는 장소로 서부로의 경우 갓길에 휴식차량과 더불어 화물, 건설기계 차량들의 뒤엉킨 주차로 인해 차량 시야 방해 등의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는 앞으로도 서부로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근절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호원2동 은 서부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갓길등에 주차한 차량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야간 불법 주차 단속을 통해 2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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