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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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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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력장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영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인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0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 배부, 5개 읍면에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안중보건지소(지소장 차영애)는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내 금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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