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원,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장 복귀

의정부지방법원이 9월29일 박종철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안에 대하여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9월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안지찬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찬성 7표로 가결한 바 있다.

뒤이어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박종철 의원이 강력 반발하며 변호사를 선임,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사안에 대하여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박종철 의원은 의장직에 복귀한다

한편, 불신임을 추진한 7명의 의정부시의원들에게 무라한 .의장 불신임안'을 강행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