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010원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010원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및 도시공사 근로자 700여명 혜택.... 월32만원 인상효과

▲ 이석우 남양주시 시장 ⓒ뉴스타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4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0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며, 오는 15일한 고시하게 된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시간당 1,54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월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하면 167만 4,090원으로 1인당 월급여는 금년에 비해 32만 1,86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적용되며 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약 7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남양주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석우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