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김종천)는 2017.7.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981필지에 대해 2일부터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17.1.1.~6.30.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981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 등의 의견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시 전체 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3,981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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