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최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운영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거의 100m 마다 설치돼 있어 우리주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운전자들이 소화전 인근에 근접해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어,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30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남·여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이 동원되어 소방통로확보 캠페인과 함께 안내를 실시하였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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