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에 대해 식당외부로의 판매를 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직원복지증진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절감을 위해 구내식당 잔반 판매를 원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 적극 검토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금식소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회신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잔반을 판매한 인근 자치단체등에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의 결정은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특정다수인(1회 50인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시설중에서 기숙사, 학교, 병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후생기관으로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장에서는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외는 반찬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반찬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코자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와 분리하여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등 판매행위에 맞는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식약처의 유권해석도 있지만 구내식당은 영리를 위함이 아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잔반판매로 인한 식중독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또한 잔반판매로 인한 인근 주변식당으로부터 민원도 초래될 수 있어 판매를 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청 구내식당은 지난 2000‘10~2015’6월까지는 신세계가, 2015‘7~2017’6월까지는 한화가, 2017‘7월부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식에는 360~380명이 석식에는 60~70명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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