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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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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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2년마다 안전교육 이수해야

▲ ⓒ뉴스타운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을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서를 직접 찾아 교육을 받아야 했고, 특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소방서별로 월 1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소방서로 멀리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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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버과정 강의를 개설했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리소방서에서는 완비증명서 발급 및 안내문 발송시 안내를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http://www.kfsa.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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