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3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에 나선다.
홍보 내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하여야 하는데 토지 매입 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돼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에 대하여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며, 부당한 광고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남양주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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