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이주민 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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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이주민 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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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창업자금 등 최대 3천만 원...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원액은 가구당 3000만 원 이내로,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데,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

희망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로 신청서류(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보상금수령액 사본)를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 KEB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세종시는 2011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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