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약 현대화사업 “방제 배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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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 현대화사업 “방제 배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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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회 전 한의협회장 “한의사 손에서 한약 떼어내겠다는 의도”

▲ 허창회 전 한의협회장 ⓒ뉴스타운

천연물신약의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투쟁에 불을 지폈던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명예회장)이 이번에는 복지부의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허 전 회장은 “한의학에서 탕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한약의 가감(방제)이다”며 “오히려 양약과 같이 획일화된 탕약이야말로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전 회장은 또 “한약의 경우는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 약제를 더 넣거나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한약 신뢰를 저하시키는 ‘비방’으로 정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GMP 수준의 표준제조공정을 마련과 관련해서도 허 전 회장은 “탕약을 GMP 제조 의약품과 같이 표준조제시설, 표준제조공정에 따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의 손에서 한약을 떼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허 전 회장은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GMP 수준의 탕약조제 시스템 구축은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의학에서 탕약의 질병치료 핵심은 ‘GMP’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약제의 가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허 전 회장은 이어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방의료기관 탕전실이 GMP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탕약조제시설의 GMP 보다는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원료의 유효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회장은 특히 “탕약의 GMP화가 한의학의 특성인 방제를 불인정하고, 한약처방을 획일화해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양약처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일선한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복지부가 향후 이 사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한의계는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월17일자 ‘한방의료기관 조제한약(탕약)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제목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것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2020년까지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 조제한약에 대해 GMP 수준의 품질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은 부산대 한방병원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 수준의 표준제조공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2019~20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한방의료기관의 탕약 현대화 사업이,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돼 온 방제를 배제하고 한약처방의 획일화 한다는 한의계 일각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전직회장으로는 유일하게 잘못된 행정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 허 전 회장은 “법률적인 맹점을 이용해 한약처방들이 한약(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양약으로 허가돼 한약이 약사와 의사들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강력 비판함으로써 천연물신약 투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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