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정당법위반 평당원들에게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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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정당법위반 평당원들에게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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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우제창 의원 용인시 당원협의회 선거불복 "눈살"

 
   
  ^^^▲ 우제창 의원(사진 오른쪽)측이 당원들에게 보낸 선거 방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 뉴스타운^^^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들이 직접 선거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현역의원을 누르고 평당원이 위원장에 선출돼 관심을 모았던 용인시 당원협의회가 선거불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2일 제2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159 : 11 표로 패한 우제창 의원이 선거 불복과 함께 중앙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 의원측은 선거인 명부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육이수자 481명의 명단 문제를 내세워 재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

우 의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선거에서 승리했던 박세환 운영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제창 당원에 의한 선거 방해 및 정당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천명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우제창 당원에 의한 선거 방해와 선거 결과 불복으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를 위한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헌 당규에 따라 강력하게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우제창 의원측에서 발송한 선거 방해 문자메시지들...
ⓒ 뉴스타운^^^
 
 

박 위원장은 "경기도당 선관위 및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우제창 당원의 선거 방해 행위와 선거 불복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면서 "중앙당 선관위는 우제창 당원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절차를 무시한 초당헌, 당규적, 월권적인 이의제기 및 선거 불복 신청을 즉시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경기도당 선관위 및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경기도당 분쟁심의위원회는 당헌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우제창 당원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거나 중앙당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헌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당에 위임된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책임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만약 중앙당 선관위가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사용하여 결정을 인용한다면 즉시 중앙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 할 것이며, 또한 그 인용의 법적 효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며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우제창 당원은 용인지역 당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이전의 지구당위원장 제도를 개선해 기간당원들이 참여하여 직접선거하는 제도로 선거일 현재 6개월간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당이 인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왔다.

 

 
   
  ^^^▲ 선거 당일 우제창 의원 측이 당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 뉴스타운^^^
 
 

용인시 갑 선거구 제2기 당원협의회는 당헌 당규(제7장 지방조직 제4절 제82조 2항) 에 따라 2월 6일부로 정식으로 승인 됐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제7장 지방조직 제4절 제82조 2항에는 당원협의회의 구성을 신청받은 시·도당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시·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14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인시 갑 선거구 제2기 당원협의회는 지난 1월 22일 기간당원대회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경기도당에 승인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으나,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2월 6일부로 당헌 당규에 의거 승인 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정당법 제45조의3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당내경선 및 대표자,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선거(이하"당내경선"이라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45조의3 1항2호는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엄청난 표차로 패한 현역의원이 선거결과 불복을 주장하고 나온 것에 대해 우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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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우제창 2006-05-02 09:32:05
우제창 의원님께

존경하는 우제창 의원님 그간 기체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저녁 만남 이후 소식이 두절된 채 11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한 번 뵙고 싶어, 거의 매일 전화를 하였고, 또 사무실로 들려
한 번 만나 주기를 여러 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시장후보 경선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한 날 한 시, 같은 장소"에서 경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나의 의견은 접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날로라도 정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할 분이 보좌진을 총동원 노골적으로 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이것은 보기에도 참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대화중에 우의원 입장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지요.
첫째, 나를 지지하는 길, 둘째, 중립을 지키는 길, 셋째, 상대를 지지하는 길. 중립이 가장 좋은 길이고, 중립은 보좌관이나 우의원 지지당원들을 자유의사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풀어 놓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절박한 시기에 한 번 만나 주지도 않고, 숨어서 다른 한 쪽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제창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후보 사퇴를 한 후 처음 만난
초등학교 25년 후배인 아주 깔끔해 보이는 엘리트였습니다. 과감하게 추천했고, 모든 것(사무실, 집기비품, 비서진까지)을 지원하여 당선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후보를 도울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 앞에서, 또는 당의 중진들에게 "남궁장관을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하던 우제창의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님의 행동은 용인사회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들의 은밀한 파견, 전화를 중단 하십시오. 그런 행위는 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 님에게 의사를 전달할 길이 없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4.28. 7:50 남궁 석

이수석 2006-02-16 02:37:56
어마나 이런일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 졌군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님들 이제 정신차리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십시오.

평당원 무시하다. 큰코 다칩니다.


당원 2006-02-16 02:36:02
잡안 망신살 뻐쳤구나.
우제창 의원님 빨리 수습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 2006-02-16 02:34:56
열린당 큰일 났네..분열이 시작 되었구나.


정당법 2006-02-13 19:49:29
한편 정당법 제45조의3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당내경선 및 대표자,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선거(이하"당내경선"이라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45조의3 1항2호는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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