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교육정보화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반해 재정이 열악한 교육용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16.2% 대폭 인하하였으며,2004년에 도입한 복지할인요금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의 전기요금을 각각 15%, 20% 할인하도록 하였다.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0%,
’05. 12. 28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15%,월 사용량100 kWh이하 1~70kWh이하 사용 고객35%,’04. 3. 1 71~100kWh 사용 고객15%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20%
둘째, 중소기업(산업용‘갑’)과 서민층(주택용 200kWh 이하), 농사용요금은 동결하여 전체적인 인상률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일반용 전력을 적용 받던 영유아보육시설 및 과학관은 교육용전력으로 일부 물류시설 및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용전력으로 종별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계약종별간의 요금격차가 완화되고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www.kepco.co.kr)나 국번없이'123'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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