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보복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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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보복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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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29호 개정 도로교통법 2016년 1월 27일 공포, 7월 28일 시행

▲ 아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한정택 ⓒ뉴스타운

지난 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7월 28일 전면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운전 중 사소한 문제로 앞 차량을 앞질러 급정차 또는 차선변경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폭행과 고의로 사고 내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위험성과 가벌성이 더 높음에도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여론에 따라 강화한 것이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입건 時 면허 40일 정지, 구속 時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등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또한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하여 면허 정지 100일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 및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접수 사건처리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다.

※ 16. 7. 28.현재 아산경찰서 보복운전 17건, 난폭운전 1건 단속

강화된 도로교통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차량운전 時 양보와 배려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모두 동참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글 / 아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한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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