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국민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시점부터 사회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급사회 등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를 법제화하여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GP총기 난사 사건 직후 「군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2005년 7월 15일)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법안은 당시 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하여 4개월여에 걸친 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토론 끝에 완성된 것이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누구든지 심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의 받지 아니하고, 계급을 이유로 건강권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2조).
나. 국방부 장관 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 및 군 보건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방부 장관 등은 전염병예방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함(안 제10조).
라. 국방부 장관 등은 다른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후송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국방부 장관 등은 일정한 경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방부 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국방부 장관 등은 군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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