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2년 응시제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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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2년 응시제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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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시험일 이후 잡혀..부정대책 종전 수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뉴스타운)가 지난해 추진했던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방침이 올해 수능시험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2006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최장 2년간 응시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5월말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가 수능시험일인 내달 23일 이후로 잡혀 이번 수능에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또 지난 2월 휴대전화 이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전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어 종전처럼 부정행위자는 그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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