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담합인상 추석성수품 매점매석과 농축수산물 부당인상을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추석물가 안정대책 방안으로 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운영, 집중 단속하며 매점매석 행위, 가격담합행위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를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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