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본 도청테이프의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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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본 도청테이프의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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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우선인가? 개인 사생활권이 우선인가?

 
   
  ▲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당초 수사 목적으로 도청되어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그 보호가치에서 제외되어 공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청 목적이 수사목적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도청된 테이프였다면 그 내용은 아직은 범죄행위로 볼 수 없고 개인 사생활로 볼 수 있으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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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증 정가에서는 도청테이프 공개여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학자들 마저도 어느 한편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

우선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문제이고 존엄성은 실정법으로서도 비교 형량 할 수 없는 천부불가양의 권리문제인 것인데 인터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중 어느 분은 형법 제307조 및 제310조의 예를 들어 공개 여부를 주장하시는데 이 규정은 실정법에 따른 책임성 문제일 뿐이지 개인의 인격권과는 무관한 것 같다.

인격권이란 현 시대에 새로 등장한 권리로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초상권, 등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무자비하게 침해되었고 침해되었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인격권은 중대하고 국가 구성원의 자격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절대권인 인간의 존엄성를 보유할 권리인 것이다. 도청테이프 공개여부는 헌법 제21조에 간접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 제17조에 근거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이 서로 충돌하였을 시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헌법 제17조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서는 수색, 도청, 사진촬영 등의 행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의 근거로 범행과 관련 있는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되어도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에는 직접 규정이 없음에도 이 규정을 간접 적용하여 국민의 알권리의 근거로 찾는 것이 통설이고 헌재 결정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라 해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 등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여 그 인격을 손상케 하고, 또한 개인은 그 명예를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양자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에 따라 경중이 따로 있어 왔다. 각각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에 근거하여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회적 공익실천에 중요한가 하는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알권리도 개인의 명예에 있어서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을 의미하는 까닭에, 이 양자간에는 순위의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문제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쨌든 언론의 자유에 의한 알권리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개인의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기본권은 그 본질상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청테이프의 공개가 개인의 인격 보호가 먼저냐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냐가 여론에 의해 언론기관의 엄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권리 역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권과의 우열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공개여부에 대하여 우왕좌왕 하는 것은 전혀 무책임한 주장이다.

따라서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당초 수사 목적으로 도청되어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그 보호가치에서 제외되어 공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청 목적이 수사목적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도청된 테이프였다면 그 내용은 아직은 범죄행위로 볼 수 없고 개인 사생활로 볼 수 있으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는 범죄행위와 다른 개인 사생활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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