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차환경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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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차환경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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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ㆍ상가주변 나대지 활용 '나눔주차장' 조성...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혜택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과 함께 조치원지역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나눔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나눔주차장은 주택가 등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주차장 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세종시는 나눔주차장이 도심 곳곳에 조성되면 도심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세종시 출범 후, 개발기대감으로 나눔주차장 참여가 주춤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해 왔다"며, "최근 동참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나눔주차장 조성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차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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