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2년 "항소심서 1년 감형 받은 이유 뭘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2년 "항소심서 1년 감형 받은 이유 뭘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 눈길

▲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 (사진: YTN 방송 캡처)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화제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월 22일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농조합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돈이 주주와 채권단,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반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 해운이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급여 명목 등으로 74억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 2년이구나",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 감형 받았네",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2년, 처음엔 3년이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