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6시분께 울산 동구 주전동방 약 19km 해상에서 통발어선 강양선적 K호(7.31톤)의 통발어구 줄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울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K호 선장 도모(58)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조업 차 울주군 진하항에서 출항, 오전 6시께 동구 주전동방 19Km해 상에서 지난 13일 투망해둔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어구줄에 꼬리부분이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m 40㎝, 둘레 2m 60㎝, 무게 2톤 정도로 불법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울산해경안전서는 도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인도, 울산 동구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에서 2530만원에 판매됐다.
울산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불법 포획고래 유통사범을 단속하는 등 연중 포획이 금지된 고래에 대한 보호와 자원관리에 앞장서고 있으 며 그물에 걸려 포획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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