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 지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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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 지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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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추진위원회 심의거쳐

건교부는 지난 3월 24일 전문기관의 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 및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건교부는 의견수렴 기간동안 제출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관계기관합동 현지조사,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중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는 의견 3건을 수용하여 지정안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 군도14호선 (연기군 금남면) : 당초 일부만 편입된 도로구역의 전체를 예정지역에 편입 (주변지역 22천㎡가 예정지역으로 편입)

-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 도로선형을 경계로 조정 (예정지역 435㎡를 주변지역으로 변경)

- (주)세림현미 공장(금남면 성덕리): 공장일부가 불필요하게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조정 (예정지역 2천㎡를 주변지역으로 변경)

수정결과 당초 공고된 안보다 예정지역은 19천㎡, 56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주변지역은 19천㎡ 감소하였다.

앞으로 건교부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5월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과 토지세목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장은 예정지역등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 등 행위허가, 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예정지역등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된 구역.지역.지구 등(이하 “구역등”) 및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구역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의 계속시행에 관하여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미 예정지역내에서 허가.승인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고시일 이후 1월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로 개발할 예정지역 안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 묘목등의 식재, 형질변경 등이 일절 금지된다.

또한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 다만,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공익시설.공동시설 등의 신축만 가능하다.

주변지역의 경우 건교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목적의 구역등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구역등을 현행대로 존치시킬 계획이며

이와같이 존치되는 구역등 안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은 주민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교부장관(‘06.1. 이후에는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정지역등이 확정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교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집중적인 투기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 건교부, 지자체, 검.경, 국세청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하여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묘목식재와 위법중개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세무조사, 위장전입 억제,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건교부.추진단.재경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 등의 고위 관계자(1급)가 참여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5월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하고 투기혐의자 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건설교통부와 추진위원회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즉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05.6~7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토지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금년 내에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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