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땅콩 회항'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적 목적 일등석 항공권 무상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 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적 목적의 출국 시에도 대한항공 일등석을 수차례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전 부사장의 탈세, 대한항공의 법인세법 위반 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무상 항공권 제공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실행했다면 이는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전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수사의뢰 직후 "임원의 경우 직급별로 무상이용 규정이 있다. 인사부 등 관련 부서를 통해 규정을 알아보겠다"며 2시간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 적발된 사람이 31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공무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공무원, 적발 인원이 많네", "국토부 공무원, 항공기 특혜가 생각보다 많아", "국토부 공무원, 다음엔 줄었으면 좋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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