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현장감식사진 사용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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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지방경찰청 자료사진 ⓒ 뉴스타운^^^ | ||
이를 위해 송치서류 등 수사서류에 피해자 얼굴이나 특정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송치하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의 반발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치서류 등에는 증거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사진만 첨부하고 사건판단에 불필요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브리핑시에도 사건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얼굴·특정 부분 등이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피해자 사진이 언론·유가족 등에 공개되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피의자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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