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초등생 일기쓰기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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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초등생 일기쓰기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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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일기쓰기 강제 작성 지양할 것” 교육인적자원부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초등학교 일기검사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권고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4월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공개적인 숙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사적 기록이라는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일기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된다”고 권고조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통해,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일기쓰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할 것”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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