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 모(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의붓딸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에게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빈번한 폭행과 뜨거운 물 뿌리기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람이 어떻게 저래"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았나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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