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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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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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잠복으로 환전 행위 단속...게임장 근절에 앞장

▲ 강원도 삼척경찰서 전경 ⓒ뉴스타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외부와 차단된 게임장내 화장실에서 환전을 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 삼척경찰서(서장 곽경호)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삼척시 남양동소재 모 성인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김 모씨(42세) 등 2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외부와 차단된 게임장내 화장실에서 손님과 은밀하게 환전행위가 이루어져 적발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의 7일간 잠복근무로 환전행위를 적발하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경찰은 게임기 80대와 현금 5백만 원을 압수하고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 불법 행위를 통보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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