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학교 앞 문구점을 살리는 방안과 함께 학습준비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에서 구입하는 학습준비물 예산 중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쿼터제)과 영세 문구점도 학교장터(S2B)에 가입하고 학교 전자계약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인근 영세 문구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 개발 보급중인 “Easy학습준비물 1.5”를 활용하여 교육과정별 학습준비물 구입 품목 표준안을 제시하고 2015학년도부터는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로 배부하던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전환하여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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