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로 16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납부할 수 있으며, ARS(080-858-3120)를 통해 전화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 청구서’어플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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