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 7,735건에 21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원~ 625,000원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한편 이준승 부과과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 의무자께서는 납기 내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의☎:02-2116-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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