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급여만로는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군 차원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되는 장제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주웅 주민복지실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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