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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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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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외에 군비 30만원 추가지원 실시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급여만로는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군 차원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되는 장제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주웅 주민복지실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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