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화)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처리되어,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 논 상태이며,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등이다.
그동안 휴전 이후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일관하다가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타 보상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었다.
이제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의 법 통과가 이뤄지면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代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뢰피해자 약 314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먼저 입법 발의에 동참해준 30명의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그동안 지뢰피해자와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고, 국가배상청구권 제도도 알지 못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동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명단 >
권성동, 김광진, 김기선,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종태, 김진태, 김형태, 박덕흠,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염동열, 유기준, 유승민, 윤명희, 윤상현, 이강후, 이이재, 이철우, 정몽준, 정문헌, 정희수, 조현룡, 최봉홍, 홍문표, 황영철, 황진하(이상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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