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 종합지원 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간제 보육 제도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라면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제도를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아이를 등록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해 예약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 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간제 보육 제도, 잠깐 어디 나갔다 올 일 생겼을 때 맡기면 편하겠다" "시간제 보육 제도, 좋은데?" "시간제 보육 제도, 71개 기관이라니 더 늘려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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