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하여 양측이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태에 있는 인천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첫째, 양 기관이 경제적 위기상태에 있는 인천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하며
둘째, 공동사업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셋째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 공유와 사회적 기업 및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시설이용 등 상호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자원 상호 활용 및 공동 교육사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유도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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