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군은 6월25일 새벽 2시경 서산시 관아문길 소재 B모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되자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 4월부터 6월2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금품(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군은 사전답사로 범행지를 선택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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